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자 위반사실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따로 붙임 4. 공고기간 : 2012. 05. 04 ~ 05. 18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