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2.06.01 ~ 2012.06.15(15일간) 3. 공고 대상자 : 붙임 대상자 참조 4.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