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간 : 2012. 6. 26 ~ 2012. 7. 10(15일간) 2.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3. 공 고 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및 독촉) 통지 4. 공 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