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안내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개시일 : 2025. 9. 1.(월) /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장장애인(심한장애인)
- 단,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
-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사업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내용 : 투석혈관수술비, 신장이식 사전검사비
- 투석혈관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발생분 : 동정맥루수술, 카테터 삽입술 등 / 회당 200천원(1인당) 지원 / 최대 연2회
-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사전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연 1,000천원 이내( 1인당)/ 최대 연 1회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연중 수시
3.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말일경 / 신청인 계좌 지급
- 매월 20일까지 신청 시(읍면동→시 공문접수 기준) 당월 지급/ 이후 익월 지급
-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본인계좌 입금불가 시 가족계좌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