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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

  • 지급대상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액 :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454,900원 ~ 1,457,5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월)

생활지원비 기준 목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액 :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으로 1일 상한액 13만원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소비쿠폰(선불카드) 지급
    • 4개월(4월 ~ 7월) 지급총액을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을 둬 소비쿠폰(하나은행 선불카드)을 5월중 발급하여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지급 기준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지급 기준 목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기타지원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을 추가 지급합니다. 5월에서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해 급여의 30%를 상품권 지급 신청 시 매월 상품권 59,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추경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