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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부실 대응으로 6개월간 방치된 밤마실 야시장 피해 사건, 즉각 대응 요구
답변완료
- 작성자 : 백**
- 등록일 : 2025-11-24
- 조회수 : 177
1. 사건 개요
[2025년 06월 07일 토요일], 본인과 배우자,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공주 밤마실 야시장 방문 후 중증 피해를 입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입원 치료 필요
- 자녀는 감염되지 않았으나, 심리적 충격과 가족 돌봄 부담 발생
- 주택 공사 일정 지연 및 위약금 발생 → 경제적 손실
- 손해사정사는 예산 범위 내 강제 합의 추진, 항공권취소 수수료 조차 보상불가 사례 → 부당 압박
2. 피해 심각성과 시청 책임
① 시청 부실 대응 및 6개월 방치
- 증상 발생 직후 시청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다른 민원인이 없다”는 말만 반복, 민원 접수 즉시 연락 약속 불이행
- 사건 공론화 전까지 연락이 없어, 피해자는 두 차례 응급실 방문
- 담당자 수차례 교체 → 반복 설명 강요, 정신적 피해 심화
- 민원발생 후에도 공론화 전 까지 인스타 홍보 게시물 그대로 유지 → 공주시 이미지·신뢰 훼손
② 신체적 피해
- 배우자는 응급실 치료 필요, 수액 및 약물 투여에도 즉각 호전되지 않음
- 본인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퇴원 → 치료 지연과 위험 증가
③ 정신적·심리적 피해
- 초등 1학년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야 했으며, 아이의 불안으로 불가피하게 조기 퇴원
- 민원 담당자 반복 토스, 부실 대응 → 똑같은 상황 반복설명 불가피한 정보 전달(인수인계 미비)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극대화
- 장기적 부재로 인한 먼 거리에 계신 조부모님 도움 요청 → 부모님의 경제적 손실 → 정신적인 부담감
④ 경제적 피해
- 공사 현장 직접 지휘 불가 → 포크레인, 배관 등 일정 지연 및 위약금 발생
- 손해사정사 기존 합의 기준 강요, 합리적 피해 제외 → 권리 침해
- 출국 취소 항공권 손해 전액 미보상 사례를 들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금도 인정 불가 → 합의만이 답이라는 간접적인 강제 압박
3. 추후 강경 행정·법적 절차
- 시청 사실관계 조사 :
- 행사 위생 관리 책임자, 입점 업체 위생 점검 자료, CCTV, 동선, 기타 민원 여부, 민원응대자 녹취열람 및 업무 절차 이행여부 자료 요구
- 합의 또는 소송
- 책임 인정 시: 합당한 치료비·손해배상
- 책임 부정 시: 행정소송 + 민사소송
- 핵심 : 공공 행사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 후 응대로 인한 피해 확대
4. 제출인의 의지
본 제출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시청 민원·분쟁조정)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및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시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원만한 해결 희망
- 책임을 부정하거나 부실 대응 지속 시,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권리 행사
시장님, 본 사건은 단순 식중독이 아닌, 시청 부실 대응과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한 복합 피해입니다.시장님의 직접적 관심과 신속·책임 있는 대응은 시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또한, 본인과 가족이 이번 첫 공주 방문의 사건을 계기로 공주를 안전하고 즐겁게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담당자 변경이 없기를 바라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방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과 시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실 대응으로 6개월간 방치된 밤마실 야시장 피해 사건, 즉각 대응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5-11-28
1.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식중독 발생 후 시청 대응 경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사건 발생일
[6월 9일] 첫 식중독 피해자 접수
[6월 10일] 식중독 피해자 접수에 따른 내부 보고 진행
[6월 11일]
- 야시장 식중독 피해자 본격 접수 시작
- 사건 업체 측 음식물 보험배상 접수 완료
[6월 12일] 긴급 야시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잠정 휴장 결정
⦁ 1차 대응책임은 음식을 제공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나, 원인 제공 업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
⦁ 이에, 공주시는 주최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선제적 대응 결정
[6월 18일] 공주시에서 손해사정사 배정이 진행 중임을 문자로 안내
[6월 19일] 공주시-손해사정 용역 계약 완료
⦁ 손해사정사 측에서 피해자 133명에 대해 개별 연락 및 자료 취합 등 보상금액 산정 진행 (다수 피해자로 인해 산정 절차 약 2개월 소요)
[8월 12일] 공주시에서 1차 보상금액 및 지급 절차 안내
[8월 20일] 주관 측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1차 지급 완료
[8월 28일] 공주시에서 2차 보상금액 및 지급 절차 안내
[9월 11일] 주관 측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2차 지급 완료
⦁ 이후 3차 지급 응대는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되어 처리
나. 본 접수인의 경우, 치료비본인부담금 + 입원휴업손해(4일) + 위자료(균 미검출 및 입원 기준)가 산정되어 최종 보상금액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야시장추진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상정하였으며 해당 산정 금액은 손해사정 보상기준에 맞춰 산정이 되었으며 추가 보상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안내드린 보상금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이후 사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공주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려 했으며, 그동안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840-829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