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산분장에 대한믄의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6-03-05
  • 조회수 : 100
안녕하세요! 오는 4월달에 조부님을 화장하여 자연장 (산분장)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 나항의 단서 조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산분장에 대한믄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당면 작성일 | 2026-03-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화장한 유골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장소에서 산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된 장사시설 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041-840-26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