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5도2촌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인땅을 마을에 무상사용승락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6-03-09
- 조회수 : 83
제목: [사업제안] 하신리 고령 어르신 복지기금 마련 및 옛길·샘물 복원 프로젝트
1. 제안자 정보
성 명: 김 신 태 (삼남)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8, (도마동,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연락처: 010 3389 4851
대상 토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 6-53 (전체 2,355평)
2. 제안 배경 및 목적
본인은 하신리 출신으로, 부친이 매입하여 형님을 거쳐 삼남인 저에게 증여된 소중한 고향 땅을 마을 공익을 위해 환원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현 거주지(대전 서구)에서 대상 토지까지는 약 23km 거리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책임감 있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70% 이상 고령화된 하신리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복지 + 산림 복원] 결합 모델을 제안합니다.
3. 주요 사업 내용 (2,000평 무상 제공)
에너지 복지(1,000평): 친환경 태양광 설치, 수익의 70%를 마을 공동체 기금으로 영구 환원.
산림 자원 복원(1,000평): 고사된 밤나무 단지 정비 및 유실수(감·밤), 약초나무, 산나물 재식재.
마을 유산 복원: 30여 년간 방치된 옛 지갯길(밭둑길) 및 천연 옹달샘터를 복원하여 주민 산책로 조성.
관리 방식: 마을 어르신들의 노동 부담이 없도록 외부 전문 인력 위탁 관리 시스템 도입.
4. 요청 사항
해당 부지가 국립공원 지역임을 감안하여, 마을 상생 및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조만간 시청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세 제안서를 전달하고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도2촌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인땅을 마을에 무상사용승락"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6-03-18
1.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립공원 내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유실수(감, 밤), 약초, 산나물 식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립공원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는 자연공원법상(제18조제2항제3호) 공원마을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해당지번(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 6-53임)은 지목이 임야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되며,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나. 고사된 밤나무 단지 정비 및 유실수(감, 밤), 약초나무, 산나물 재식재 관련하여,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자연 천이 즉 고사된 나무들도 그대로 두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해당지번(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 6-53임)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지목이 임야로 산림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밤나무, 참나무(4~50년 이상) 등이 서식하고 있는 잘 보존된 산림으로, 약초나무, 산나물등 식재 시 기존 산림 생태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인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지목이 전답일 경우 자연공원법제18조(용도지구)제2항제2호라목에 의거 농업 등 1차 산업행위가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정혜종 팀장(042-820-31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친환경 태양광 설치 의견과 관련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에 따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는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만 검토가 가능하나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6-53번지는 (공익용)보전산지로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나. 산림자원 복원 의견에 대해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고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려는 경우
농림어업인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른 서류를 전부 첨부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fcis.forest.go.kr)을 이용하여 신청·신고하시고
정량적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신고수리할 수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관상수의 경우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공주시 허가건축과 개발행위팀 이장주 주무관(☎041-840-7742),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 답변 관련 공주시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김현석 주무관(☎041-840-77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산 6-53번지 토지의 무상 사용 승낙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반포면 하신리에 농촌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마을활력 증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공간 조성 및
정원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설계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마을 유산 복원(옛 지갯길 및 천연 옹달샘터 복원), 친환경 태양광 설치 등의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계획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므로 추가 사업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친환경 태양광 설치시 마을공동체 기금으로 환원 의견에 대해서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수익자와 마을회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기금의 납부 비율을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을 1~2% 내외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지역활력과 마을공동체팀 담당자(☎041-840-23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