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합의서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6-06-22
- 조회수 : 10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 땅이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전에 선로 확인했고,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준수가 가능하여 태양광 시공사를 만나 미팅 중 공주시는 주민 합의서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다 해서 알아보니 전기사업법 제7조의 지역의 수용성과 시행령 4조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더라구요.
이에 법제처 해석을 알아 보니 공주시는 법제처 해석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구요
이 2개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닌데 왜 공주시는 주민동의서를 요구와 읍, 면에 주민의 동향을 파악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조의 지역의 수용정도에 대한 춘천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