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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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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건축 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출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9-01-02
  • 조회수 : 1504
귀농을 위해 형제들 몇명을 설득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두번째 건축을 위해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건축 허가를 시청에 요했으나, 허가과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전에 폐기된 근거를 통하여 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 방문을 2018년 12월21에 하였으나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왜 안되는지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건축법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허가해줄수도 안 해줄수도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될 수 있으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법이 근거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 건축법을 해석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 허가과의 공무원 말대로라면 공주시는 할 수 있으면 시민의 득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할수 있으면 시민을 불편하게하고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태도인 것 아닙니까?
현재 건축주 이재광과 박헌식의 시민이 요청한 건축 설계 도면은 이미 타도시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허가를 통하여 건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공주시는 다락의 경우 가중편균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공무원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주시에서 현재 허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타 도시에서 허해주고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하고 이를 빨리 시행하여 시민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타도시의 행정은 무시하고 이야기 하지 말라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가 타도시에 비하여 굉장히 패쇄적이고, 지역의 학연 지연등 관계 있는 사람들로 똘똘 뭉친 발전 없는 도시로 비춰 지고 있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면 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시민의 득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일한 건축 설계 도면으로 같은 시청에서 허가를 해주어 이미 건축을 한번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안된다고 하니 일관성 없는 행정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바쁘시고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위해 정착하려는 고향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고향으로 돌아와 살려고 할때 문제가 되고 힘든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고향에 자리 잡으려 하니 참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공주시의 모습을 직접 겪고 하나하나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려하니, 고향이니 참고 끝까지 시와 이야기하려하지..... 마음같에선 귀농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참고로 이미 3년전 건축을 하고 살고 있는 박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현재 2가정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 2가정이 더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축 문제가 해결되어야 집을 짓고 이후 함께 지역 주민의 아이들이 이용할 도서관 건축도 해야 하는데, 이번 시청의 비 협조적인 태도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한 도면이 건축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만약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다면 실재적이고 능동적으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 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공주시는 귀농 귀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두없이 글을 적어 봅니다. 시민의 소리에 제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19-01-10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1. “다락”에 대하여 건축법상 정의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께서 건축신고 시 제출하신 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 다락으로 표현한 공간 중 일부는 위의 다락의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였고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1팀(☎ 041-840-84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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