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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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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합리적 농막 설치 운영제안 답변완료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1-07-20
  • 조회수 : 1041
충남 공주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중장년층이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에 맞춰 도시생활과 전원생활 그리고 주말 농장등 여가시간을 보내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충남 공주가 너무 좋아서 공주시 상왕동에 100평 이하의
주말농장터에 작은 농막을 설치 신고하여 텃밭과 유실수 몇그루 및 작은 화단에서 꽃을 키우며 나름 의미있는
주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웃에 있는 100여개의 농막들도 대부분 비슷한 입장 입니다.

최근 공주시 에서는 공문을 보내 농지법에 의한 농막의 설치 취지만 강조하며 농막외 모든 시설물(데크, 비가림천장,
잔디, 돌판 등)이 불법이니 자진철거 및 교육시행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법의 논리에는 맞는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저는 다음의 제안을 청원 드립니다.

1. 우리사회는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주말농장에 농막만 덩그러니 놓고 농사만 짓고 다른 부수적 시설은 일체
안된다는게 현실과 안맞습니다.

2. 법의 취지가 주말농장이 텃밭과 힐링의 의도라면 농막외에 누가봐도 상주 거주는 불허하되, 텃밭과 휴식을 위해서
실용적 이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시설 설치 범위를 자치 조례로 허용을 하고 매매시 에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원상 복구
해야 농지매매가 되도록 조례제정과 이를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를 들면, 데크와 비가림 천장은 농막면적(6평)의 80%이내, 잔디는 농지면적의 10%이내, 통행을 위한 돌받침 허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만의 조례로 운영을 하는것 입니다.

4. 만일, 농막설치 외 일체 부속시설 허용이 안된다면 비오는날 바닥돌 이나 잔디 없는 진흙탕길을 어떻게 걸어 갈까요?
한여름 무더위에 그늘 밑에서 잠시 앉아 쉬고자 할때 어디서 쉴까요?

5. 새로운 시대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과 휴식을 겸하는 복지사회가 우리시대의 공동 목표라면, 시민정서에 공감되고
상위법인 농지법의 취지를 존중하며, 농막을 설치시 현실적으로 허용 가능한 사항은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이 기대하는 공공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선진시정 입니다.

6. 현재 상왕동에는 100개 이상의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으로 행정을 끌고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
로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주시에 타지역 인구를 끌어 들이고 세수재원도 마련하며 수백명의 공주시 공공행정 지지
응원시민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7. 주말농장과 농지원부를 받아 혜택을 받는 농지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텃밭과 힐링을 위한 100평 미만 주말농장에
적합한 조례제정을 청원 드립니다, 이후, 조례 및 농지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동은 강력 단속을 하시는게 시대적 정신
이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담당관 님의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리적 농막 설치 운영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1-07-27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합리적인 농막 설치 운영 제안”으로 우리시에서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한 농막 일제 점검과 7월 10일경 보내드린 자율 조치 안내문과 관련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가 제안하신 “공주시 조례제정을 통한 농막 설치 운영 규제 완화”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말씀입니다만,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항이기에 우리시의 재량 영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2021.7월)을 수립하고 농막 현황조사와 농지법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하였습니다.
라. 우리시는 2021년 상반기 민원 제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농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율적 조치를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에 우선하여 관내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에 집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41-840-8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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