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개인사유지가 유지보상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9-01-08
  • 조회수 : 1420
개인사유지가 저수지안에 있어 농사도 못지고 보상도 없고 임대료도 안주고 있고 낚시터 허가도 못한다 관광개발 둘레길도 안되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권한도 못하는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한 답변 부탁 합니다~~~
"개인사유지가 유지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19-01-16
1.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저수지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 및 임대로 지급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저수지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로 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가는 사항이며 보상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의 저수지가 대부분이며 저수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저수지 확장 등 대수선 보수‧보강 시 보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보상 및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3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정의 화평을 기원드립니다. 끝.
축산과


○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낚시터업 허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득한 후 동법 제16조 및 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축산과를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축산과 축산정책(☎ 041-840-88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