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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 월송흥화하브 아파트 회장 선거관련 "긴급 유권해석 의뢰"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412
수신:공주 시장
참조:허가 건축과장
제목:월송 흥화하브아파트 회장선거 관련“긴급 유권해석 의뢰”
1.흥화 하브(선) 2021-12(2021.7.19.:제2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 신고 질의건) 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안 관련 선거관리 규정 설명>

가.공주 월송 흥화하브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 16 조(선거운동 및 기간 )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나.규정 17조(선거운동의 방법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되 ,위원회가 선거운동의
방법·종류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생략

다. 규정 제 18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 17조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선거의 결과에 영항을 미치게 할 목적인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
단체 시설모임에 금전·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제 1호 및 제 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위원회가 게재한 공고문등을 훼손하거나 위원회의 중지 시정명령 에 불응하는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는 행위
8.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0.그밖의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질의 내용>
후보자가 규정에서 정한 시간(선거일 전일 19시 이전) 및 기간(선거전일)내에 공개 장소에서 선거운동(지지호소)을 한 것이 선거관련 법 및 규정 제 16조 내지 제 18조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첨부:공주월송흥화하브 아파트 선거관리규
"월송흥화하브 아파트 회장 선거관련 "긴급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8-1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감사 ․ 동별 대표자 선거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선거 운동 제한·금지 위반여부는 흥화하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041-840-8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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