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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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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귀시의 민원 관련 회신내용에 대한 재(보충)질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471
수신:공주시장
참조: 허가건축과장
제목: 귀시의 민원관련 회신내용에 대한 재(보충) 질의
1.귀시 허가건축과-46329(2021.7.28.:질의민원 회신) 관련입니다.
가.관련 :흥화하브(선) 2021-12(2021.7.19.: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선건에 관한 선거운동 신고 질의건)

2.흥화하브(선) 2021-12(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건에 관한
선거운동 신고질의건)에 대한 귀시의 위 회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 답변 미비 내용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법적 근거 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질의1>첫번째 질의인 공주 월송 흥화하브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7조(선 거에 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위배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에 대한 귀시의 답변 누락 사유

☞-> 동 질의는 당연히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사유에 해당되는데 귀시에서 답변을 회피한 사유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2> 귀시의 회신내용 2항 관련: 선거관련 위반사항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 268조(공소시효)를 참고하라고 회신 하였는바, 이조항을 참고하라고 회신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가.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을 우리아파트 회장선거에 참고하라고 언급한 법적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나.귀시의 회신대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우리아파트 회장선거에 적용

가능 하다면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등),동법 제58 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등)등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동 회신 2항 1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회신하면서, 그 후단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앞뒤가 안맞는 회신하였는 바,

☞성문화된 규정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규정은 이미 성문화 되어 있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 정은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회신함)

☞만약 그렇다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도 다 결정해서 시행할 수 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해준 것인지?



민감한 사안이므로 각 사안별로 명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시의 민원 관련 회신내용에 대한 재(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8-1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 흥화하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선거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의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는 흥화하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회신한 사항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 흥화하브아파트 선거와 관련하여 적정한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사항을 질의인을 달리하여 수 차례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체 규약은 공동체 내부의 규정이므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속적인 질의가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 빠른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한 결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안내하여 드린 것 뿐 이며, 참고용임을 명시하여 회신한 사항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한 답변입니다.
- 동별 대표자등의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041-840-8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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