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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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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작업 시간 조정명령 위반 사업장(금흥동 지평건설 공사현장) 행정조치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8-02
  • 조회수 : 642
수신:공주시장
참조: 환경보호과장
제목:작업 시간 조정명령 위반 사업장(금흥동 지평건설 공사현장)
행정조치 요청

1.공주시 금흥동 627번지 일원 지평건설 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 이라 칭함) 소음발생 관련입니다

2.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귀시에서는 2021.6.24.(목)일 작업시간 조정명령(공사시작 시간;오전 7시)과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3.이럼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현장은 2021.7.31(토) 오전 7시 이전에 작업을 개시함으로써 많은 소음을 유발하고 인근 흥화하브 아파트 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4.이에 해당 위반사항(작업시간 조정명령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후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바라며

5.더블어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당부 드립니다.

첨부 1. 7월 31(토) 아침 7 이전 작업 사진(아파트 최상층 작업현장 다수: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2. 7월 31(토) 아침 7 이전 작업 동영상<2021.7.31.:06.37분부터 ) 등 2건(아파트 최상층 작업현장: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끝.
"작업 시간 조정명령 위반 사업장(금흥동 지평건설 공사현장) 행정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08-04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평더웰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시 점검반이 2021. 6. 17.(목) 14:20부터 15:00까지 소음 측정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항으로 소음을 유발한 소음원은 귀하께서 제보하신 동영상 속 소음원(작업준비 및 잔업 등)이 아닌『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장비의 다짐기계 사용으로 인한 소음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상기 위반행위에 대한 작업시간조정명령 시간은 위반 시간인 14:20~15:00이 아닌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당 시공사와 협의(오전시간 위반행위와 같은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한 시간(07:00 이전)이며, 동영상 촬영 당시인 2021. 7. 31.(토) 06:40 소음측정결과 50.6dB[측정 : 49.1dB + 보정 : 1.5dB / 기준치 60dB(05:00~07:00까지)]으로 제보하신 당일 생활소음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규제 또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해당 시공사에게 상기 행정처분 외에도 피해 해소를 위해 오전시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공사자제 및 소음행위의 분산(부지경계선과 먼 구간 작업, 동시작업 제한)등을 권고하였고, 앞으로도 불시에 점검하여 07:00 이전 공사장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2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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