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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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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시장님 공주 축산과 도둑행정을 막아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8-13
  • 조회수 : 1464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축산과와 시보호소의 도둑행정 행태에 대해 공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유기견폐사체 소각 집행금지명령을 내려주시길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몇 주 전 우성면에 원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의
형제견 2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우성주민분들의 보호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시보호소에 포획되게 되었으며(남은 1두는 시민분들의 제보로 어제 sbs에서 구조해갔습니다)하루만에 자연사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민분들의 요청대로 장례절차를 밟기위해 시신 인도를 요청하자 주인만 인도요청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도청 환경부 질의 결과 아이들을 보호해줬던 우성시민들의 경우 주인으로 간주하여 인도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으며 이는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위 사항과 함께 아이 자연사 통보 전부터 입양의사를 밝히시던 우성 보호자님께서 직접 인도받으시겠다고 8월 11일 축산과유통팀 팀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자신이 도에 직접 문의해 보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연락을 기다리던 중
8월 12일 오후 12시30분경 이미 10시30분에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아이 수거해갔다고 시보호소 측에 문자 통보받았으며 이를 문제제기하여 팀장에게 민원하자 "도에 아직 답이 오지 않아 절차대로 진행했을뿐." 이미 끝난 일이라며 더이상 그 어떤 설명과 변명도 하지않았습니다.
어제 통화 시 12일 폐기수거되니 오늘까지 조율하라는 이야기는 일언반구 듣지못했습니다.
축산과유통팀 팀장과 시보호소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했습니다. 공주세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또한 공개하지 않아 저희가 찾아내었습니다.
현재 의료폐기물업체는 시보호소측의 전화를 받아야만 집행을 중지할 것 이란 입장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이를 엄벌하여 주시고, 폐사체 소각 집행중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공주시의 업무해태 및 시민 요청 묵살

*소유주 있는 개 인도하지 않고 본인들 판단대로 폐기물업체 수거
*민원에 대한 설명 없이 도둑 절차 감행 후 통보
* 전화 민원 불성실(녹취본 있음)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인이 있을 경우 인도가능, 돌보던 증거있음)
-세금으로 이용하는 폐기물수거업체 상호명 및 연락처 공개 의무 위반
"시장님 공주 축산과 도둑행정을 막아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08-23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축산과에서는 당초 귀하의 유기견 사체 반환 요구에 대해 유기견으로 신고되어 공주시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점, 입소 전 일시적 단순 먹이 급여를 근거로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점, 명확한 소유자의 근거인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귀하의 요구에 대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동물보호법의 동물소유자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회신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축산과의 업무처리 상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
2) 「동물보호법」제18조(동물의 반환 등)에서는 유기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제2조제3호 ‘소유자등’과 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범위가 다름.
3) 유기견 신고인이 사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 제18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인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라. 공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부터 전용용기에 보관 및 밀폐 포장하여 자체 수거 일정에 따라 배출하였으며 관련 법령 상 하자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는 공주시수의사회가 계약한 업체로 축산과에서는 해당 업체 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폐기물수거업체 상호명 및 연락처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내용은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민원 응대 시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련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에 따른 소극행정으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이주석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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