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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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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정의 퇴보와 타락상을 개탄한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2-03-01
  • 조회수 : 539
공주시정의 퇴보와 타락상을 개탄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등을 하기 위하여, 어제(2022. 2. 28.) 12시 10분경에 ‘웅진동 행정복지센타(웅진동사무소)’를 찾아 갔다.

여느 관공서와 달리, 출입문은 입간판으로 막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출입문 공사 중?), 다른 출입구를 찾다가 결국은 입간판을 젖히고서야 겨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은 소등된 채, 직원 3~4명이 의자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밖으로 조용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따금 다른 민원인을 마주칠 때마다 “점심시간(12:00~13:00)이라고 해서 문을 처닫아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네.” “점심시간에 민원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1시간이나 기다리라니”등등의 볼멘소리를 7~8차례나(기다리는 민원인 각자로 부터)듣게 되었다.
12: 40분경 다시 들어가 보니 4~5명의 직원이 새로 들어 왔는지 중앙에 모여서 잡답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밖에서 푸념을 많이 한다면서 “점심시간에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다.”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다. “여기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공주시,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니, 겸연적한 표정과 말투로 여기로 오셔서 커피 한 잔을 하란다. 사양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50분경 또다시 들어 가보니 민원창구 직원들이 대부분 착석하고 있었으므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반려하면서 1시가 되면 내라는 것이므로, “지금 처리하시면 친절왕, 청백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해 주다가 서랍에서 양치도구를 꺼내는 것을 보고 그 고언을 중단하고 뒤로 물러나 뒤편의 자리에 앉아 1시가 넘도록 기다린 후 제출하게 됐었고 그가 보완 요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추가 제출한 후, 그 30여분 만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했으나 ① 열람을 시켜 주지도 않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② 몇몇 세대주는 임대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체불명인이 수두룩 한 데에다가 ③ 실제 거주주택에는 주민등록이 아예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④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성명 세 글자 중에 가운데 한 글자가 흥인지 홍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분이 거주하는 000호에 신**로 등재되어 있고, 만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성명 세 글자 중 가운데 한 글자만을 봐 달라고 요청해 보았으나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성명 전부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글자 한 자 정도는 알려 줄 수 있지 않으시냐고 사정하니, 전임자이고 상급자라는 직원이 나타나 훼방을 놓더니만, 이곳저곳 전화를 해 대면서까지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못하도록 막무가내로 우겨만 댔으므로 (구체적으로,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들이대고는 여기 보라면서 주민등록에 관련 위임장도 반드시 위임자가 친필로 작성된 것이어야만 하고, 위임자 즉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까지 반드시 직접 소지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을 늘어 놨으므로) ,

또한 현재 배우자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배우자의 신분증이 없으니, 민원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 주거나 지정하는 기기에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간절한 요구도 전혀 받아 들여 지지가 아니하였고, 행정안전부 콜센타에서도 업무처리 방법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답변을 전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센다가 안내해 준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입세대열람 관련부서(044-205-3146)는 전화마져 불통되고 직원의 그릇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정체불명자와 미전입자 등’에 대하여 건물소유주의 배우자로서 사실조사신청(거주불명등록 요청)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수긍될 수 없는 직원의 주장으로 인하여 웅진동장에게 주민등록사실조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였으므로, 과연 직원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터 잡은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구석이나 이유가 있는지, 관련 문언을 발견. 확인할 목적으로 담당자가 가져다 펼쳐 준 “주민등록사무편람”을 민원인이 세심히 읽어 보던 중 위임자의 친필 작성의무 사항은 전혀 찾지를 못했지만,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이라는 문구가 발견되긴 했는데, 이는 위임인의 핵심적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상당한 경우에서만(예,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이 우려되는 주민등록등본교부 등 위임) 한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원은 갑자기 담당자에게 “ 왜! 이 책자를 민원인에게 주었느냐”소리치고는 “이 책자는 민원인용이 아니다”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민원인이 보고 있던 편람을 빼앗아서 자신의 책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있을 수만 없다면서 시장님 앞으로 그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중이고, 민원인이 제발 말좀 그만하시라고 수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써서 많이 내보라 등등의 온갖 비아냥을 해 댔으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전화하여 개략적인 직원의 추태를 설명하고는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직후 징계요구서를 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했으나 그 접수나 접수증 교부를 계속 거부당하다가 설득과 설득 끝에 결국은 담당자가 겨우 받아 주었고 접수확인 고무인을 찍어 접수증을 대신하게 해 주었으므로, 그 징계요구서가 시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다.

타인(위임자)의 신분증 지참요구,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사항 왜곡, 근거나 이유 없는 친필 위임장 요구, 무의미한 전입세대 열람 제도 등 불합리성과 비현실성 및 부당성, 불법과 위법성 등이 너무 크고 많다고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직원의 “주민등록사무편람” 강취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면,
“관계 법률에서는 주민등록사무편람”을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 편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보고 읽고 처리과정과 기준 등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인터넷에 공표 게시하고 있다.
하물며, 담당자가 보도록 민원인에게 내주고 펼쳐 주기까지 한 “편람”을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민원인으로부터 물리력으로 빼앗아 가 버리는 행위는 바로 ‘강도’ 짓입니다. 아무리 순화해서 말해 보더라도 개인의 공공정보 접근과 이용권을 무단히 방해 . 차단한 행위자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고 업무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과연,
공주시가 이렇게 탈선해도 되는가?
공주시장은 직원의 일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까?
"공주시정의 퇴보와 타락상을 개탄한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2-03-14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본 기관에서 귀하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무편람은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주민등록제도상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신고의무자(세대주 등)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건물소유주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아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 신고를 통해 행정청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직접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써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시 위임은 가능하며, 서면위임장과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서류 등)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요청 가능(우편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의 민원 내용상 ‘화를 내면서 민원인이 보고 있던 편람을 빼앗고,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중에 온갖 비아냥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다만, 추후 유사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민원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사.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죄는 형법에 따른 범죄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이주석 주무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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