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철거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2-04-27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불편신고하신 신관동 495-98번지 부근 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로
나. 우리 시는 해당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2차 계고장을 시달하였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김지현 주무관(☎041-840-8039)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