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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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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요식업 근무자 마스트 착용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5-19
  • 조회수 : 287
시장님! 시민의 불만 및 기타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요식업(식당) 근무자 분께서 마스크을 잘 착용 하고 계시자만 ,얼마 전 시청 근처 진**이란 식당에서 식사을 했는데.
그 식당은 주방 / 홀 서빙 모두 노 마스크 였습니다.
혹시, 공주는 요식업 근무자 마스트 착용이 해제가 되었나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도 한팀이 있었는데,모두 마스크을 착용 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을 보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렇수가 없어서 찜찜 한 마음으로 식사는 하고 나왔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엔 이런 글을 올리는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 시정 요청 글을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투명 아크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 근무자 마스트 착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정책과 작성일 | 2022-05-2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언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으신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해당 업소명을 확인하고자 5.19. 유선 연락드렸으나 업소명 공개 및 점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기에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및 조치하고자 합니다.

나.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준수 명령에 따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이명진 주무관(☎041-840-87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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