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대상이었는데 공주서는 왜?"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2-05-26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100만원), 2차(300만원)의 경우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업종은 구체적 기준이 아니였습니다.
나. 이와 달리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업종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공부방(개인과외)의 경우 학원교습소로 보아 영업제한업종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외 일반 소상공인으로 보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 공부방(개인과외)의 경우 학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학원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제한 행정명령도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제한업종(28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외 일반 소상공인으로 볼 경우에는 지급기준인 경영위기업종(273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유의종주무관(☎041-840-833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