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옆 판다팜 들어가는 골목에 규제봉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2-05-2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은행 옆 판다팜 들어가는 골목 규제봉 설치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위치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에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우리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안)을 공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후 규제봉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불법주정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정미숙주무관(☎041-840-85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