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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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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경제/일자리 저는 민간위탁 노동자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2-05-23
  • 조회수 : 394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동자의 임금문제입니다.
저는 재직기간이 17년차인데 연봉이 3천만원 중반도 안됩니다.
물론 공주시청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적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은 100%지급하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청의 경우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따라갈 계획인건지 궁금해서 민원을 남깁니다.
"저는 민간위탁 노동자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2-05-25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의 적은 임금문제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문제의 사항은 관리대행업체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로서 발주청 개입이 어려운 사항이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변동(2019~2022) 적용에 따른 임금 상승 여부를 확인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19.12.6.에 시행 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가이드라인 시행이전인 ’18.3.16.에 계약됨에 따라 계약당시 가이드라인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계약 시(’23.3.16.)부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곽광현 주무관(☎041-840-86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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