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토지 보상및 피해보상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8-29
  • 조회수 : 316
안녕 하세요 저는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422-3 번지 주민입니다
3년전 이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왓으며 현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대략 2년전에 저희땅이 하천부지보수공사로 인해 편입이된다는 말을 듣게되었고 하천과에서 담당을 하고있다고하여
담당자와협의중에 보상금액문제로 기다려달라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동안 담장도 설치를 못하고 제땅에
무건도 갖다 놓치 못하고 다른곳에 창고를 임대 사용 하고 있습니다 , 저와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땅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곳의 도로는 2차선을 넓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마을 안쪽에 교회와 생수공장들이 큰차량이 다니기위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저에게 피해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언제까지 제가 이땅을 사용도 못하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담당 부서와 감독관도 보상협의를 해보겠다고 말만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하천정비사업은 주민을 위해 하는것 아닙니까? 특정 업체를 위해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이도로는 예전에 주민들이 조금씩 땅을 내주어 다닐수있도록 길을만든곳입니다
정식의 도로도 아니고 30톤가량되는 대형 트럭과 버스가 다닐수 있는 길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글로 남기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 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토지 보상및 피해보상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2-09-08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면 대산리 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 보상 및 피해보상 관련 민원과 관련한 시장님 면담 요청 건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장님과의 면담관련 한 업무는 시민소통담당관 정무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나. 정안면 대산리 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 보상 및 피해보상 업무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정안면 대산리 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 보상 및 피해보상 민원 건의내용은 건설과 하천관리팀 업무담당에게 전달하였으며 담당자가 조속한 시일 내 연락을 드려 안내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는 공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40-8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주시장님 면담관련 해서는 현재 잡혀있는 일정 및 향후 일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는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정무지원팀(☎041-840-2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소통담당관 정무지원팀 박현규 주무관(☎041-840-2002)나 건설과과 하천관리팀 최선관 주무관(☎041-840-86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해당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을 21.8월~23.8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번(422-5번지)은 소하천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로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하천 제방보축만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 또한 현재 대산도로는 법정도로(농어촌도로)로 도로과에서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422-5번지 도로 파손과 관련해서는 주변 대형트럭과 사업장 중장비 차량 출입 등 도로 파손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 422-5번지에 대한 토지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보상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최선관 주무관(☎041-840-86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