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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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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직자의 속임수와 무책임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2-09-03
  • 조회수 : 529
공직자의 속임수와 무책임의 문제

1. 저는 “시장에게 바란다”란에는 진솔한 시민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시장(공직자)의 진솔한 답변의 코너라고 봅니다.(거짓이나 속임수가 발붙여서는 절대 아니 되는 코너 입니다)

2. 그런데, 제가 2022. 8. 17.자로 “오수맨홀과 관리문제”라는 제목으로 등록한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간을 8. 26.까지로 공표해 놓고도, 그 만료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8. 29.에서야 답변이 등록되어 있네요.(시민과 약속 및 민원처리기간은 반드시 지켜졌어야만 했습니다)

3. 당시 비상상황 신고를 받고, 담당팀장과 차석 및 3석 그리고 장비운영자가 출동하여(나와서) 비상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를 거부하고, 거짓과 속임수만을 일관한 것에 대한 개선 내지 발전을 바라는 충청에서, 형사고발보다는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등록했던 것인데, 관련되지도 않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행위자들의 부하직원(5석? 말석)“이 답했네요. (이 건에서 시청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상급자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태는 진즉에 척결됐어야만 했습니다.)

4. 그 답변내용을 보면, 응급조치 거부에 대한 답변요구 묵살(미언급), 협박한 것을 법적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조치로 호도한 점, 규격미달품 사용 자체를 부인한 점(2~3일 후 시에서 규격미달 내부뚜껑을 교체하고서도), 설계하자(오수관 인도상 설치 등) 시정요구를 묵살한 점(미언급), 법률과 조례 규정 및 동의서 등에 대한 심한 왜곡 등 거짓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군요(사실과 부합해야지, 속임수행정으로는 시정은 자꾸만 타락하고, 시민은 피해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진솔한 답변을 원하면서~~~
"공직자의 속임수와 무책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2-09-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배수설비 관리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리기한 지연 문제

- 8. 24. (수) 해당질의 사항에 대한 내부결재 완료

- 8. 26. (금) 해당질의 사항에 대한 시스템 저장 완료

- 8. 29. (월) 해당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

- 우리 부서에서는 위와 같이 기한 내 처리하였으나 관리자 측의 답변 내용 승인이 늦어져 회신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나. 비상상황 응급조치를 거부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관한 문제

- 당시 현장파악 결과 공공하수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은 배수설비의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배수설비 설치자가 직접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응급조치 거부 및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다. 책임 전가 문제

- 앞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하수도법 제27조제9항 및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시청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 하수도팀으로서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답변을 드린 부분이며, 상급직원이 하급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분 또한 없습니다.

라. 협박한 것을 법적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조치로 호도한 점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해당사항은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고지한 부분이며, 이는 협박이 아니라 법을 준수해 달라 당부 드린 부분 입니다.

마. 규격 미달품 사용자체를 부인한 점

- 오수받이는 규격 미달품이 아닌 기성품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오수받이 속뚜껑의 파손은 인도부분에 차량이 통행하여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시 하수도법 제27조제9항 및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인께서 직접 보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바. 설계하자 (오수받이 인도 설치)

- 해당사항은 설계하자라 볼 수 없으며, 오수받이 이동을 원할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 법률과 조례 규정 및 동의서 등에 대한 심한 왜곡

- 해당사항에 대해 왜곡하여 답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유연호주무관(☎041-840-861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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