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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거짓과 속임수에 의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2-09-15
  • 조회수 : 558
거짓과 속임수에 의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2022. 8. 17.과 9. 3.이어 또 다시 등록(이의신청)을 해 봤자, 우이독경과 동어반복의 막무가내 식 답변이 될 것 같아 다른 부분은 아예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제3자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법률적 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집어 보겠습니다.

다 음

1.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수설비는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상린관계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굴착과 보수 등 개인의 유지ㆍ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공주시장(행정청)은 타인토지의 출입권과 사용권 및 수용권 등 각종 행정권을 이용하여 보다 쉽고도 신속하게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감안됐는지는 모르지만,

2.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9항 후단에서도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3. 또한,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7조제2호에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주시가 오수 받이 등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를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개인토지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유지ㆍ관리의 당위성이나 법률과 조례 규정 및 설계 및 공사하자[도로부지(공주시소유 토자)에 설치 및 비규격품 사용], 담당국장의 구체적 업무지시 내용 등을 모두 은닉하거나 외면 내지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속임수에 의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지나지 아니합니다.<끝>
"거짓과 속임수에 의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2-09-2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앞서 두 차례 답변드린 배수설비 관리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붙임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유연호주무관(☎041-840-861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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