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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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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그린밸트해지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3-20
  • 조회수 : 466
시정 업무에 항상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현 정부의 그린밸트규제완화 정책발표와 발 맞추어 반포면온천리 그린밸트 지역주민의 숙원인 그린밸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충남도청으로 문의해본바 공주시에서 우선추진해서 도 에 올리는게 순서라고 하기에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 으로인해 지역도낙후되어있는바 금번기회에 해제 를적극추진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반포면 온천리일대는 주변 세종시와 대전시 가인접하여있는바 명품전원마을 이형성될경우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도 일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기회에 적극검토 하여주시고 꼭해결될수있도록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그린밸트해지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3-03-22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1973년 6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공주시가 포함되면서 최초 지정(건설부 고시 제258호) 되었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30만제곱미터 이하)하는 절차이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3) 단절토지로서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
4) 경계선 관통대지
다. 그 동안 상기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 없는 실정으로 추가 해제가 어려움을 안내 드립니다.
라. 향후 환경평가등급 등 관계 지표에 변동이 있을시 적극 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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