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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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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 청원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04-20
  • 조회수 : 450
공주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다 음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 청원>

1. 청원취지
공주시 건축조례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채위길(하신리 산2-15번지, 하신리 95-16,24번지, 하신리 95-27번지, 하신리 95-28번지)에 대하여 건축법상 조례도로로 지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채위길 전체 구간 중 하신리 산2-15번지 임야는 하신리 95번지, 하신리 95-4번지상에 1965년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 그 이후 하신리 95-6번지상에 2016년 농업용창고를 신축하면서 하신리 95-15,16번지와 하신리 산2-15번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았고, 또한 하신리 95-5외 1필지상에 2018.10.31.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으면서 채위길 전체 구간(하신리 산2-15, 하신리 95-16, 하신리 95-27, 하신리 95-28)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주시 반포면 채위길 전체 구간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여러 건의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공도公道)에 해당합니다.

라. 따라서 청원취지와 같이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채위길 구간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04-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반포면 하신리 채위길(하신리 산2-15번지, 하신리 95-16, 24번지, 하신리 95-27번지, 하신리 95-28번지)에 대한 법정도로 지정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채위길(하신리 산2-15번지, 하신리 95-16, 24번지, 하신리 95-27번지, 하신리 95-28번지)에 대해 법정도로 지정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에 의거 도로의 노선별로 주민의 이용도, 주민의 소득증대의 기여도, 생활개선의 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 다각적인 검토 후 법정도로(농어촌도로)를 지정하고 있으며, 25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재수립 검토 시 해당 도로가 법정도로의 지정이 필요한 노선인지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가. 면도:「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나. 리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다.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 김은성 주무관(☏041-840-89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시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95-16번지 일원 도로 지정"에 대한 민원제기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의 경우,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사업 수혜도·공공 기반시설 지정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구속력(사유권 제한 등)을 갖는 행정계획입니다.
나. 해당 지역의 경우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역이 없는 실정이며, 건축을 위한 개별 진입도로에 대하여 공공시설 목적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법상 조례도로지정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지정 규정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김선옥주무관(041-840-845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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