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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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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불공정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주십시오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0-09-17
  • 조회수 : 480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계룡산 국립공원해제에 관한 문의를 드렸을 때, 통상적 문서로만 아니라 안팀장님께서 전화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드려야 겠기에 다시금 글 올립니다.

2003년과 2010년의 1,2차 국립공원해제 때에 저희 중터골은 상신리에 속해있고 농경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신리 마을지구로 함께 속하여 해제됨이 마땅하였으나, 어찌된 연유인지? 중터골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1,2차 때의 해제구역 현황과 해제요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에서 조차 또다시 해제구역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1.국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주시고 저희의 농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가 공유지와 같은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경우 현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제 민원지역도 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경계와 접한 토지들 검색해보니 엄청난 국유지 들이 있음에도 그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2,3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한 채, 자기 농지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싶어 하는 농민의 소박한 바램을 묵살하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멈춰주십시오.
(자료1- 국립공원 경계부 국유지 현황)
(자료2-계룡산 국립공원 해제 민원집회상황)

2. 중터골을 따로이 공원마을지구로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계룡산국립공원공단 단장님과의 면담에서
1)상신리를 다시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켜 중터골과 합하여 마을지구를 크게 형성하면 해제가능하다
2)중터골에 5가구를 만들면 이번 3차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상신리 지도부나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며 동의서을 부탁하고 있지만,
누수가 되도 지붕하나 마음대로 못고치고 하물며 닭키우는 숫자까지 간섭당하였다고 불편부당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다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동의서를 써주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2)창고에 잠시 머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너무나도 그곳에 주거하며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살지 못하게 하면서 5가구가 형성되면 해제 가능하다는게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지 도대체 무슨 말인겁니까?
저희 중터골은 상신리와 하신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농지(田)들로 구성되어 농사를 짓고 있으며, 2차선 도로변에 있음에도
현재 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신리8-2 저의 토지에는 23년 전부터, 상신리4에는 15년 전부터,
상신리 6, 상신리90-1에도 농업용 창고가 지어져 있으니 주거용으로 변경시켜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시어 5가구가 형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그곳에 나대지 하나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3가구만 형성되면 마을지구 가능하다든지,
세입자로라도 입주하여 5가구가 형성되면 가능하다든지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디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주시고 이번 3차에는 꼭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불공정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주십시오"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경영과 작성일 | 2020-09-23
귀하의 민원 “불공정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주십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구역 해제 등 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계룡산국립공원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경영과 공원녹지팀(☎840-855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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