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짧게나마 글 남깁니다(폐기물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0-10-13
1. 우리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 주신 KBS 9시 뉴스 보도 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관련내용에 대한 이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48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적정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4. 해당 사례의 경우 토지주가 행위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 계약관계 이행 중에 발생한 사항으로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다만, 토지주가 직접 행위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최대한 행위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 및 사법송치, 폐기물 위탁자에 대한 수사 및 조치명령 등 토지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6. 타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 또한 도로변 및 하천변 등지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경우 시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우선 처분하고 있으며, 이 양이 작년 한 해(2019년) 321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7. 해당 사례와 같이 행위자와 토지주가 명확한 경우 적정한 행정처분 없이 무조건 시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처분한다면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다하게끔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