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멧돼지) 퇴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10-20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피해방지단에게 전달하여 출동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에 따라 인가 및 시가지, 도로로부터 100m 이내는 총기수렵 등이 제한되어 있어 인가,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 멧돼지가 출현하였을 때에는 소방서(119)에 생활안전구조(동물포획 출동)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