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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청년월세 지원사업(신규)

작성자인구정책과  조회수845 등록일2026-02-20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hwp [9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신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사항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6 .3. 30. ~ 5. 31.

○ 지원기간 : 2026. 9. (5월분부터 소급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원가구 : 중위소득 100프로이하 + 재산 470백만원/청년가구 : 중위소득 60프로이하 +재산 122백만원

※배정된 예산에 따라 신규 to가 있어, 신청접수 결과 모집인원 초과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필요서류 : 월세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