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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26. 3. 30. ~ 5. 29. (선정 후 9월 지급, 5월분부터 소급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의 주소지가 유구읍인 경우 유구읍 총무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