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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건강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026.2.15.시행)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그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3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 가입대상 :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외국인 근로자(상해보험)
3. 사업세부사항 : 붙임1 참고
4. 가입방법
- 임금체불 보증보험 : SGI서울보증
- 농어업인안전보험 : 세종공주원예농협 등 지점농협
- 상 해 보 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외국인상담센터 방문 시 가입안내
※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은 2026.2.15.~2027.2.14.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