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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해드리오니, 시민분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납세의무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중 공주시에 등록·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2022년 중(1월, 3월) 자동차세를 연납(1년 세액 완납) 차량은 부과대상 아님.
다. 납부 기한 : 2022. 06. 16. ~ 06. 30.
라. 납부 방법
- 전화ARS 납부 ☎1899-2777
-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고지서 은행창구 및 CD/ATM기 이용 납부
☞ CD/ATM기 이용시 통장 및 신용카드로 과세정보 확인 후 납부
- 인터텟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납부
☞ 계좌이체 및 모든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붙임 :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