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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5. 2. 10.(월) ~ 4. 18.(금)
나. 대 상 자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
유지하고 있는 자
다. 지원내용 :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연 8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원을 연 1회 지급
라.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사무소
마. 지급방법 : 공주페이 또는 농협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