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 지원대상 : 1차 전국민, 2차 90% 국민 * 조건 충족 시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나. 접수기간 : 1차 2025. 7. 21.(월) ~ 9. 12.(금) / 2차 2025. 9. 22.(월) ~ 10. 31.(금)
* 요일제 시행 :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7.21(월) 1, 6 / 7.22(화) 2, 7 / 7.23(수) 3, 8 / 7. 24(목) 4, 9 / 7.25(금) 5, 0
다. 신청방법 : 신청자 개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미성년자(2007.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 온 라 인 :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신용·체크카드)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점(신용·체크카드)
라. 지급규모
마.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카드사 신청), 선불카드·공주페이(지역사랑상품권) 중 택1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