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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상수도요금 복지감면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감면 대상시설 및 대상자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감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정내용
가. 복지감면액 향상 ※기존 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자동 감면 적용
구분 |
감면액(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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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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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2,000원까지 |
5,000원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3,000원까지 |
5,000원까지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500원까지 |
5,000원까지 |
나.복지감면 대상 신설
구분 |
감면액(월)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
5,000원까지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5,000원까지 |
2. 적용시기: 2025년 8월부터
3. 유의사항: 등록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별도 신청이 필요
*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신청서(수용가 번호 기재) 제출
붙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