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 내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사업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세부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공주시 고시 제2018 - 181호 2. 고 시 일 : 2018. 10. 24. 3. 고시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첨부: 공주국립박물관 수장고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