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거주)이 되어 있으며, 수당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자
- 수당신청 전전년도(2024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타시도 농어업 기반 소유자, 동지역 거주자 추가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연 8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원을 연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