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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웅진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상수도요금 복지감면 관련 변경사항 알림 새글

작성자웅진동  조회수7 등록일2025-07-31
수도요금 감면신청서.hwp [4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 조정내용

  1. 복지감면액 향상 ※기존 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자동 감면 적용

  

구분

감면액(월)

기존

변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2,000원까지

5,000원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3,000원까지

5,000원까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500원까지

5,000원까지

  2.복지감면 대상 신설

구분

감면액(월)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5,000원까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000원까지

 

나. 적용시기: 2025년 8월부터

다. 유의사항: 등록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상하수도과(041-840-7926, 792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