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시민안전보험(도민안전보험)을 운영(보장기간 : 2025.8.18 ~ 2026.8.17)하고 있으니 시민안전보험 변경 내역 및 청구 방법을 안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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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변경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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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항목추가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보상확대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전동가위 보상확대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상 횟수를 1회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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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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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사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콜센터☎1577-5939 이용 보험 해당여부 확인 후 청구서류 작성하여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