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의 지침에 따라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
【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
|
|
|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26. 3. 30. ~ 5. 29. (선정 후 9월 지급, 5월분부터 소급지원)
* 신청기간 마감일 (당초) 5. 31. → (변경) 5. 29.
□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