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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유흥·사행업종, 보험업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주께서는 4. 27.(월)부터 결제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매장 스티커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여 매장 출입구 등에 부착·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4.24.부터 수령 가능)
- <산성시장 내 사업장> 산성시장상인회 내방 수령
- <그 외 사업장>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