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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함을 알립니다.
가. 입법예고명 :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8. 18.~ 2025. 9. 8.(21일간)
다. 고시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