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대상 : 공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
가. 고위험시설(12종), 다중이용시설(13종)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나. 대중교통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라.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마.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3.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 차단
4. 처분기간 : 10.13.(화) 00:00 ~별도 해제 시까지(※ 계도기간 : ~2020.11.12.)
5.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