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고시

계룡면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지역활력과 등록일2024-04-01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4-3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및 제34조,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에 따라 계룡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