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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계룡 어울림 행복센터)의 이용료 결정 고시

작성자지역활력과 등록일2026-02-13 담당자 연락처 041-840-2374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6-3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계룡 어울림 행복센터)의 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계룡 어울림 행복센터)의 이용료
2. 고시기간 : 2026. 2. 13. ~ 2026. 2. 26.(14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계룡 어울림 행복센터)의 이용료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