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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환경보호과 등록일2026-04-15 담당자 연락처 041-840-8532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6-78호
계룡저수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2. 금지구역 : 계룡면 하대리 일원 (계룡저수지 전구간)
3. 금지행위 : 계룡저수지 내 낚시행위 일체 금지
* 예외사항 : 학술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위한 사전허가 시
4. 금지기간 : 고시일(2026. 4. 15.)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낚시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2) 처분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의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고시문 1부.
2.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처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