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사업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충남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 내 시?군 공통필수사업
- 사업기간 : 2021.01.~06.
- 사업예산 : 55,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공고기간 : 2021.01.18.~02.02./ 15일간
- 그 밖에 사항 :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