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노동길 이*노 외 45명(붙임 참조)
2. 내 용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0년 12월3회차 ~ 2021년 1월2회차)
3. 공고기간 : 2021. 5. 4. - 2021. 5. 19.(15일간)